50대 회사원 A씨는 자신과 똑같은 생명보험사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동갑내기 직장 동료가 내는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것을 알고 이유를 찾아봤다. 비결은 자녀가 보험계약자면서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제공되는 '효도특약'이었다. 그 후 A씨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바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. A씨처럼 같은 보험이라도 더 싼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할인특약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약자가 적지 않다.
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3일 '금융꿀팁 200선-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'을 공개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안내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있는 할인특약 종류와 적용 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. 보험사들이 내건 할인특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이다. 종신·정기·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때는 3~8%, 계약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배우자 혹은 직계존·비속일 때는 2~5%씩 보험료를 깎아준다.
자녀가 많은 '다둥이' 가정을 위한 특약도 있다. 한화생명 등 20개 보험사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(자녀) 나이가 25세 이하면서 피보험자 형제·자매가 2명 이상일 때 보험료를 0.5~5%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.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올라가는 구조다.
흔히 유병자 보험이라 불리는 간편심사보험과 간병보험은 '효도특약'을 제공한다.
20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(50세 이상)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가 1~2% 내려간다.
할인특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.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특약의 최대 할인율은 최고 41%(더케이손해보험)에 달한다.
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잇달아 내놓은 자녀할인특약은 태아부터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운전자 보험료를 7~10% 할인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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